영상이 하나밖에 첨부가안되네요.. 아래는 전방 영상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9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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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량 아반떼

가해차 쏘나타

 

25일 일요일에 오후6시쯤 진주 에서 마산으로 돌아오던중 

교통사고가났습니다 가해차 음주.....

 

사천에서 문산쪽가는 국도로 가고있는데 좌측에서 가해차량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차 측면을추돌하고 추돌후 멈추지않고 계속 가더라구요 순간 뺑소니인줄알았습니다 

 

즉시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했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우리가족을 죽이려했던 가해차량 탑승자는 119에 실려갔습니다 갈비뼈 골절? 이라는거같던데.

 

차에는 저포함 아내랑 38개월 아들 14개월 딸 우리가족 

모두 탑승중이었고 다행인건 아이들이 카시트에 밸트까지 잘하고 있어서 큰 데미지는 없어보입니다.. 

차는 꽤 상했구요

 

후방 영상을 잘보시면 

굴다리 지나고 급차선 변경하며 1차

2차선 우측 가드레일에2차

튕겨서 1차선 가드레일에 3차

그리고 제차랑 4차충돌..

 

저희 차량은 65키로 정도고

가해자 차량 속도도 빨랐습니다 80키로도로에서

가해차 속도는 계산해보니 140키로정도 되는거같습니다 

350미터가량을 9초에 주파한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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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아들은 전화상으로 아버지가 운전관련 업에 종사한다고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음주는 안돼는것 아닙니까! 라고하니 죄송하다고는하는데 ... 이건 요즘말하는 잠재적 살인자 맞습니다

 

 

애들 재우고나니 속도 울렁거리고 몸도 머리도 아파오기 시작하네요 ㅠㅠ

 

현재 진행사항

 

1. 대물관련

 제 아반떼는 진주 공업사에 입고되어있습니다

차량 수리해서 탈 예정

 

2. 대인관련

가해자의 아들이 대인 접수를 안해주고있습니다

통화내용은 대략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대인 접수를 하려면 저희가 보험사에 면책금을 300만원 내야합니다 이돈을 사장님께 형사 합의금으로 드리고 형사합의 후 대인 접수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말 입이 열개라도 드릴말씀이 죄송하다는 말 뿐이 드릴말이 없습니다 한번만 사정 봐주셔서 합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것 처럼 형사합의를 먼저보고 그뒤에 

대인 치료 받아도 후에 상대방이 나중에 배짱을 부린다던지 하는 불이익 당하는게 있을까요? 

 

가해자 아들과 26일 오전, 오후 2번 전화상으로 대인 접수 요청 했으나 위의 말 반복

 

어쩔수없이 개인돈으로 병원비 부담하고있습니다

 

사고후 잠이 안와 거의 2시간도 못자고

26일 초저녁에 잠들었다가 12시쯤 깼는데 머리가 너무아프고 속이 울렁거려 27일 0시반쯤 응급실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번 건 아래와같이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reenshot_20210727-093601_Samsung Internet.jpg

 

 아니 잠깐만....

 

Screenshot_20210727-094520_Messages.jpg

 

제 번호 경찰 통해받아가고

 

25일 아침 보낸문자인데 확인을못했네요

그냥 저희가족 호구로 보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