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침2번 연달아 하는 차를 발견해서 그냥 중침으로만 과태료 먹일까 생각하다가 연달아 하면 난폭운전이라는 말이 떠올라서

어차피 안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될테니까 난폭운전으로 신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오네요?

난폭운전 맞는데 판사가 피해입은 차를 증명하라고 할수도있다 증명못하면 무혐의 처분받을것이다. 저번달에도 비슷한 신고들어와서 무혐의 나왔다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는게 좋겠나요? 물어봤더니 경찰분께서

중침2번 12만원 벌점60점에 앞지르기 방법위반 6만 벌점10점 해가지고 경찰서 선에서 70점 70일 면허정지 시키는게 좋은 방법같다~ 저보고 선택하라더군요

당연히 그럼 무혐의 받는거보단 면허정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되어 답변이 왔네요~

 

★ 참고로 사실확인요청서 처럼 버틸수가 없는 강제출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관할서가 배정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XX경찰서입니다.

처리일시 : 2021-07-26 XX:XX:XX
XXX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XX경찰서 교통범죄수사X장 XXX입니다.

난폭 운전 운전자 경찰서 출석하여 법규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범칙금 발부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하였기 통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