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안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될테니까 난폭운전으로 신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오네요?
난폭운전 맞는데 판사가 피해입은 차를 증명하라고 할수도있다 증명못하면 무혐의 처분받을것이다. 저번달에도 비슷한 신고들어와서 무혐의 나왔다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는게 좋겠나요? 물어봤더니 경찰분께서
중침2번 12만원 벌점60점에 앞지르기 방법위반 6만 벌점10점 해가지고 경찰서 선에서 70점 70일 면허정지 시키는게 좋은 방법같다~ 저보고 선택하라더군요
당연히 그럼 무혐의 받는거보단 면허정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되어 답변이 왔네요~
★ 참고로 사실확인요청서 처럼 버틸수가 없는 강제출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관할서가 배정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XX경찰서입니다.
처리일시 : 2021-07-26 XX:XX:XX
XXX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XX경찰서 교통범죄수사X장 XXX입니다.
난폭 운전 운전자 경찰서 출석하여 법규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범칙금 발부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하였기 통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