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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사람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등등 찍고 코로나 때문에 당장 입원이 안되니 좀더 지켜보자고 했고

 

아이는(장애 / 의사표현이 잘 안됨) 구토나 코피등등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오라고 한 상황 입니다.

 

차는 현재 수원사업소 견인 상태고 여러분들께서 전손 처리가 안될꺼 같으니 분손 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검색 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공제쪽 담당자가 정해져야 뭘 진행 할텐데

 

제 보험(KB)에서는 자차 처리하는걸 권유받은 상태 입니다.(자차, 자상 처리후 구상권 청구)

 

질문내용

1. 출고후 3년 미 경과되서 격락손해 대상인데 분손처리시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 한지요?

 

2. 분손처리시 취등록세 보상도 가능할까요?

 

3. 분손처리를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차량 K5 / 19년 4월 출고 / 보험가액 234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