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블랙박스 게시판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73829

 

 

 

사고가 난지 어느덧 4개월이 됬네요. 상대무단횡단 보행자는 발목 골절상입니다

 

그때당시 교통법이든 법이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지라 ,

 

인사사고는 잘못이 있든 없든 치료를 해줘야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해서 

 

보험사에 저는 억울하다 잘못이없다생각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나온답은  모든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어

 

차대사람은 무조건 치료를 해줘야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도 이거를 왜치료를 해줘야하냐 너잘못하나도없다

 

너무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저는  교통전문변호사

 

한문철TV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단횡단자 100%잘못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영상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라 하셨습니다.

 

 다시보험사에 말했드니, 그건 한변호사의 개인적인의견이라며

그렇게해줄수없다. 그래서 정억울하면 경찰서에 직접방문에 조사를 받아보라 하더라구요.여기서너무화가났습니다 

 

차대사람은 무조건 차가사람을 치료해야한다? 저는 사람도아닙니까? 운전자는 사람이아니냐고요.. 

 

저도 정신적으로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었고, 저는 제 보험사의 "고객"입니다. 

보험사는 고객을 생각하지않고 불법행위를 한자의 편

즉, 잘못이없든있든 무조건 고객에게 과실을 주려는게 

보였어요 

그래서 화가나  대인접수 취소해달라했습니다.

그러자 30분도 안되서  상대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네요

그러고 저는 보배드림에 귀인을 만났습니다 . 그분에게서

모든 정보를 얻었습니다. 당당하게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경찰조사관도 이건 피할수 없는 사고다.불가항력이다. 제가 굳이말안했는데 수사보고서에 불가항력사고 넣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요청까지 하시겠답니다

하지만, 경찰지침상 범칙금 벌점 부과할수도있겠다 라고하시더군요.

 

3개월쯤지났을까요 결과나왔습니다.

 

<정지거리가 16.5m ~19.47,m

무단횡단이 보이는 시점에서

시속제한 50도로에 41키로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다

보행자와의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충돌전 정지는 불가능하였것

사고회피가능성이 있었다볼수없다 불가항력사고>


운전자에 과실이 인정될수없다. 혐의없음  종결처리됬습니다^^

조사관님 고생많으셨습니다!

 

https://youtu.be/2mld6xVjVv8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처음부터마지막끝까지

도와주신  보배드림 닉네임 : (꼴통나라땡초)

님에게 제사고결과와 큰감사를 전합니다ㅠ 정말

제은인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암행어사같은분입니다 억울하면 이분께 쪽지남겨보세요 ^.^

 

 

 

그리고 저와 비슷한 사고 나신분 

경찰에서 보험사에서 과실을 묻거든  이게시판이용해주시고

범칙금 벌점 내라하면 내지마시고 즉결보내달라하세요.

 

그전에 차대사람 인사사고의 경우

이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문이 나온게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이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명백한 과실일때 행정처분을 하지아니한다."

 

즉 , 경찰이 운전자에게 벌점과범칙금 부과하지말란얘기죠

이 근거로 통해서 즉결보내달란 명분도생기고

 말하세요 즉결심판보내달라고

 

저는이번에 훌륭한조사관님을 잘만나서 즉결가지도않고

 

끝났습니다

 

앞으로 상대가 소송을 걸지 말진 그들이 판단하겠지만

 

소송해봤자 그들만 피해볼거다 저는 당당하고 자신있습니다 법적근거들도 있고 판례들도 있으니깐요.

 

이게시물

널리널리 퍼져서 앞으로 억울한 운전자가 없길 기원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