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 음주 사고가 처음이라 여쭙습니다.
저희 가족(3인)과 지인(2인)이 오랜만에 식사를 하기위해
식당주차장(정식으로 칸이 그어진 주차장)주차를 하고 주차장이 훤히 보이는 2층 창가쪽에앉아 식사를 하던중 경보기가 소리가 들려
내려다보니 택시가 앞으로 빼는 장면부터 4인이 내려서 제 차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 뒤쪽 건너 테이블이었고 음주를 하셨냐 물으니 맥주 두잔을 먹었다 하길래 주저없이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 했는데 상대 지인중 한명이 고성을 지르며 나중엔 욕설과 부모가 없냐 집이 어디냐 여기 사람이면 넌 나한테 죽었다 등등의 폭언을 하였고 상대 운전기사는 신고하는 저희 지인에게 매달려 전화를 못하게 하는등 그와중에 술은 많이 먹었는지 매달렸다가 혼자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폭언을 하던 사람은 이 정도면 좋게 얘기하고 끝낼수있는거 아니냐며 오히려 윽박을 지르는데 적반하장의 모습에 아저씨 자식이 음주차에 치이면 어떠실거같으냐 반문 해버렸네요.
살짝 외진 시골이라 경찰이 오는데 거진 15분 정도 걸렸고
도착하기전 바로직전 폭언을 하던 상대 지인과 또다른 한명은 잠깐 차 상태 보는 사이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고 상대차주와 지인 한명만 진술서 쓰고 음주 수치 측정했는데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경찰분께 들었습니다.
경찰분께서 제 블박영상 다운하면서 말씀하시는게
제가 본것과 영상은 충돌 이후 아니냐며 물어보셔서
충돌직전 영상은 식당 cctv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같이가서 확인하자고 하니 그 부분은 사고 접수받으면
경찰에서 따로 확인할거라네요.
새삼 증거가 중요하다는걸 깨닳았네요.
그 찰나의 증거가.
인적 피해가 있는것도 아니고 차는 파손되었지만 음주 운전 처벌은 법원에서 판결이 날것이고. 남은건 차인데
차가 크게 파손된건 아니지만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경험이 없어
형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일단 제 보험쪽에는 출동시키지않고 위 내용대로 사고 접수만 해놨습니다.
차를 먼저 고치고 비용을 그쪽에다 청구하면 되는것인가요?
사실 그렇다할 차 사고 경험이 없어 잘 모릅니다.
날삼재 액땜 했다 스스로 위로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