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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지하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하였습니다.

 

오전 1시 넘어서 와이프와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차량 운전석도어 칠까짐을 발견하였고

블박을 확인했으나 꺼져있던 상황으로 확인이 안되어 

아파트 cctv를 확인하러 혼자서 부랴부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확인결과 

옆차량 차주가 자신의 차 커버 벗기려 제차 본네트 위 에 본인 짐(상자) 를 올려두고

커버 벗기고 외출 하는것 확인.

약 1시간 후 다시 돌아와서 동일 자리에 주차.

와이프로 보이는 사람이 뒷문을 열며 제차 운전석 뒷문 찍힘,  조수석 문을열며 제차 운전석 찍힘. 

총 3건의 상황을 파악 하였습니다.

cctv녹화 위치는 사진의 위치로 직접적인 접촉은 파악이 안되지만 문이 닿아서 튕기는 거로 파악되는 영상은 있습니다. 

바로 상대 차주에게 전화해 만나서 영상 과 항의를 하였습니다.

 

박스에 대해서는 빈박스다 라고 말하길래 사과먼저 해야하는거 아니냐 항의했고.

문콕에 대해서는  영상보고 인정을 못하겠다 하여 

바로 112 신고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오더니 교통계접수하라고만 하고 바로 가더군요. 

마지막으로 정말인정못하겠냐 질문하니 

못하겠다 하더군요.

인정하면 문콕2개만 처리하려했는데 

 

교통계 가서 바로 갔습니다.

문콕은 2가지라며 주행중? 주행완료 후 ? 두가지로 나뉜다며 

접수가 안된다 민사라 접수가 어렵다 

자차보험접수하고 구상권 진행해야한다 등

접수받기 싫어서 회유하더군요

진상마냥 따지니 그제서안 영상 보는둥 마는둥 하더니 

흔들려서 파악이 안된다는둥

시동이 걸려있고 라이트켜져있는데 주행중 아니냐? 

음주도 시동걸려있으면 음주 아니냐 

따지며 진상짓 하니 그제서야 진술서나 쓰고가라며

진술서 쓰고 또 서서 실랑이 하니 

앉으라더니 상대방에게 전화 하더군요

내일7시 서로 나오라고(상대에게 인정하냐 등 질문. 당연히 노 인정) 

연락주겠다길래 

물피도주로 접수해달라하니 성립이 안된다.

박스올린거 제물손괴로 접수해달라 하니 교통계에서는 불가하다 강력계 가라(의도한게 아니라 성립이 안된다) 

물피도주는 공문이 내려와서 

굉장히 애매한 건이다. 이건은 물피가 적용안된다.

 

실랑이?만 하다 집에와서 

cctv영상 재확보(핸드폰으로 촬영) 

상대측 문콕예상 높이 줄자로 측정

제차 문콕 높이 줄자로 측정

상대차 문콕예상 부위서 제차량 페인트 묻은거 사진 확보 

뒷문 까짐 사진 , 본네트 기스 사진 등 

자료 다 정리해서 경찰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어찌 좋은 인실x 방법 없을까요?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