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는 차선변경 안되는 구간에서 차선변경하고 깜박이 안켜고 들어왔다가 차선변경하고 1-2초만에 급정지해서 뒤차인 저희 어머니가 미약하게 후미추돌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자기 앞차를 못봐서 급정지한 상황이고요 

보험사에서는 후미추돌이라고 무조건 대물 100이라는데 블박원본영상도 안보내주고요 편집한거 같은 영상만 보내줍니다

이거 과실 따지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신고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