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에 2차로는 공사로 인해 막혀있었고 저는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방향지시등 키고 우회전 진입하다가 오토바이가 뒷쪽 휀더 쪽에 들이 박은 사고인데 상대방은 타박상 정도이고 저는 뒷쪽 휀더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심지어 타이어도 패여서 교환해야한더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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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 처리했고 경찰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상배방쪽은 무조건 자신이 피해자고 무과실 주장중이며 저를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쪽 보험사는 오토바이가 공사중 도로에 진입에 추월할려는 걸로 보인다며 제가 피해자라고 주장중이고요

공사중 도로라는 안일한 생각에 제가 우회전 할때 주의 깊게 확인을 잘 안한 것도 있었는데 ... 확인한 건 우회전하면서 보도에 사람이 있는 지만 확인한 정도라...

상대방은 아직 보험 접수를 아직 안했고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상태라며 저희 보험사에서 들었습니다 다음주에 연락을 다시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사고라 과실비율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경찰에서 연락올수 잇다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정)경찰관분이랑 1톤트럭이 안내하는 차량유도하는  화살표led? 그게 공사 진입전에 있었습니다 이걸로는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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