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동생이 저번주 토욜날 사고가 났어요

2차로에서  80정도로 달리고 있었구요 3차로 뒷쪽에도 차가 달려오고있는 상태구요

 

1차로에 사곤지 뭔진 모르겠는데 급정체중 이였구요

더 빨리달리던 1차로 차가 사고직전 핸들꺽어서 2차로주행중인 동생차가 박아서 사고가 났어요

1차로 선행차 브레이크등 들어올때 그차량은 2~3초 뒤에 브레이크등 들어오고 핸들 꺽고 2차로는 정체도 아닌데 걍 공구리 쳤어요

그리고 박고....

 

사고당시 상대차는 뒤에서 박았으니 100프로다면서 어이없는 얘기를 하구요 그날 바로 입원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욜에  퇴원했다고 들었어요 

요번 월욜인가 화욜에 동생쪽 보험사가 7대3 나온다고 얘기했다는데 

그 3이란 과실이 머냐니깐 대답못하고 

입장바꿔서 설수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도 박았을 꺼라고ㅎㅎ

이제 가해차량이라 할께요

가해차가 본인사고 안날려고 아몰랑 핸들꺽고 공구리 치다 사고 난건데 라니 대답못하고 

그랬답니다

분심위 아님 소송까지 생각중인데 

형님들 보시기엔 어떠신지 조언좀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