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게시판에 첫 글을 사고글로 쓰게되어 죄송합니다.

21년05월21일 사고가 났는데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제 진행방향 황색점멸등 맞은편도 동일

좌 우측은 적색 점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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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성사진 오토바이는 직우 옆 갓길에서 튀어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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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치는 좀 더 앞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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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 앞 정지선 근처 갓길에서 좌회전 시전

 

그림 안 그린 사진 아래에 다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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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겁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올려요

 

영상 보시면 화각이 넓어서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실제 운전석에 앉아서 좌우 확인 후 정면에 차오는거 보고 양보한 후에 차 안와서 직진 햇는데, 맞은편 갓길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네요.

오토바이랑 부딪히기 직 존 와이프가 먼저 놀래서 어?!했고 소리듣자마자 저도 놀랫네요 (기존글에는 앞을 보니라고 적엇던건데 당연히 정면주시하면서 간거 맞아요 대각선을 보면서 어떻게 직진을 하나요...)

오토바이가 내 눈앞에???그래서 급브레이끼 밟았는데 그릴부터 조수석 라이트 아래까지 긁어서 깨지고 스크레치나고 난리네요

 

사고 후 조치

오토바이 운전자(가해자) 아는형한테 전화 후 오토바이 부대 집결(위화감 조성??)어쨋든 경찰에 신고 후 보험사 신고

 

자동차 운전자(피해자, 저) 사고나자마자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먼저 갔고 몸은 괜찮으시냐 물어본 후에 경찰에 신고

 

일주일이 지난 현 시점까지 과실 비율 안나왔고, 대물 담당자한테 여쭤보니 통상 정상적으로 점멸신호에서는 직진과 좌회전 사고는 7대3부터 시작한다더라.....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블랙박스 보고 얘기하시는거에요??"하니까 대물 담당자가 "아 영상 보내셨어요??확인 후에 전화드릴게요" 라고 함....아직까지 연락 없음

 

 

 

결론 영상 확인하시면 반대쪽 차선 노란스타렉스 차선은 좌회전 그 옆 차선은 직진우회전만 가능

하지만 오토바이는 그 옆 갓길쪽에서 좌회전식으로 들어와서 사고

 

이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가요??

 

제 차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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