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기한 경과한 경우 (7) 휴대전화 21.04.23 15:14 추천 1 조회 725 YF영페이스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과태료 4만원 납부기한이 4월 12일인데 만약 5월초에 내면 4만원 그대로 인가요? 추천1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