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해서 가입의 필요를 못느꼈는데 당일 가입 죄송합니다

지난 달 제2경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영상과 같이 발생하였고 가해차량은 사고처리 하지 않고 도망가 쫓아가 잡으니 자신들 백프로 잘못 인정하여

그래서 보험사 접수 확인 후 헤어졌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제 과실을 주장하여 경찰에 추가로 사건접수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이 원만한 합의를 권유 했으나 상대차량 동승인 2명이 대인접수 하여 절차대로 처리 요청 했습니다

 

제 보험사(d*)에서는 고객님(저)의 무과실이고 상대보험사(메**)도 동의하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를 권합니다

 

소송을 하겠다 하니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진행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목과 어깨의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로 통원치료 중이고 차량은 피하면서 부딪혀 피해 범위가 크지 않아 범퍼 휀다 판금도장 했고 자차로 우선 처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