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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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3월 28일 오후 15시경

신림 먹자골목 차가들어오지못하는 인도로 차량한대가 잘못들어오더니 저희가게 금연피켓을 들이받고서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후 바로 차에 탑승해 후진으로 도주를 하던 중 뒤에 곱창집 피켓도 걸리적 거린다는 이유로 집어 던지고서는 차를타고 그냥 가려던 것을 곱창집가게 직원과 제가 그냥 둘 수없어 한명은 차를막고 저는 뭐라도 증거가 될까 싶어 핸드폰으로 동영상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 차에내려 저희와 실랑이중 촬영중인 제 핸드폰을 무력으로 뺏어 던지려는걸 저와 다툼을하다 제 손이 꺾이고 할퀴는등 피해를 받았습니다.

경찰을 불렀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명함을 주며 바쁘니 신고를하든말든 알아서하고 법대로하자고 말을한 후 현장을 도주하고 저는 그 즉시 경찰서에가 단순폭행과 재물손괴 건으로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곱창집도 신고를 해놓은 상태구요..이후 경찰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피의자는 배상해줄 생각이없다고 합니다...제가 직접 피의자와 통화를 해도되냐는 허락을 경찰분에게 받고 ,저희 매장에서 주문제작한 20만원가량의 피켓배상과 사과만이라도 받고싶어 원만한 대화를 하고자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했지만,사과 한마디 없이 “법대로하자 나도 할수있는 모든 걸 맞고소 하겠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그이후 신고하면 되려 맞고소를하겠다는 여러 문자들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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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소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이며,차량이 다니지못하게 구청에서 기둥까지 세워놓은 곳입니다 금연피켓은 가게 홍보용이 아니고, 법적으로 금연장소인 곳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해둔 것입니다.불법점거물로 신고를하고 차량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하는데 정말 제가 차량수리비를 다 물어줘야할까요...?

 

제가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정말 무섭고 억울하고 진짜 맞고소를 당할까 두렵습니다...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한번만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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