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차로 사고 인데 과실비율이 제대로된건지 여쭤봅니다.

 

주행차로는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 3차로 직진 4차로 우회전이고

 

좌회전의 경우 별도의 유도선이 없습니다.

 

2차로에 직좌 동시신호받고 좌회전 중 앞차량들이 정체중에있어

 

저는 2차로에서 크게 돌아서 교차로를 지나 3차로쪽으로 진입 하려고 했는데

 

2차로에 정체중이던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속도 준수하고 급브레이크밟고 멈추면서 크락션까지 울렸는데

 

상대차량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급차로변경 운전미숙으로 멈추지못해 제운전석 측면으로 사고가났습니다.

 

과실비율 나왔는데 7 :3 으로 제과실 3이라고 하고

 

과실3잡은 이유가 선행 차량과 후행차량 주행중에 나온 사고라고 하여 3을 잡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준수해서 운전 했고 피할 수도없고 인지 할 수도 없는 사고인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https://youtu.be/p_tjjjdjl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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