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7일 저녁에난사고인데 너무 이해가 안가서 글올립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출입구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저는 (오토바이) 우측내려가는 화살표 표시 있는쪽으로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중이였습니다(속도10키로내외) 그런데 반대쪽 에서 제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차량이 오는걸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잡고 섰는데 (1~2초) 상대 차량이 브레이크 안잡고 추돌하여 상대차량 좌측 범퍼쪽.제오토바이 좌측휀더쪽 ㅈ두돌하여 저는 오른쪽으로 오토바이랑 같이 넘어진 상황입니다.

사고직후 상대방 차주내려서 연신미안하다고 자기가 못봤다고 바로보험불러서 그자리에서 대물.대인접수 해주고 해서보내고 저도 용달불러서 센터 입고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대쪽에서 자기들이 가해자인건 인정하지만 100프로 인정은 못하겠다고 한다네요.. 그러면서 우리쪽 보험회사 직원은 보통 정차중 사고가 아니면 7대3이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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