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1항부터 아동 매매 등부터 금지행위가 쭉 기재되어 있지만
오토바이 탑승해서 헬멧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에 가장 근접한것은 3항(신체 손상, 건강 해치는 행위)이라고 볼수있는데 사실 이마저도 적용할수없겠네요
헬멧 착용시키지 않은건 신체 손상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 그에대한 우려(미수)죠
이 행위가 아동학대면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은것도 아동학대, 즉 그냥 아이가 다칠 우려가 있는 행위 모두(예: 미취학 아동의 손을 잡고 다니지 않는다거나,)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자전거 타러 나가는 자녀에게 헬맷을 씌워주지 않은 것도 아동학대의 행위태양이 될수있어요ㅎㅎ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