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달간 순대로 불리는 자물쇠로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32건 적발했습니다. (순대 자물쇠 말고 다른걸로 가리거나 번호판 글자 숫자 자체를 알아볼 수 없게 오염시켜 가린 경우도 엄청 많아 2월 한달간 번호판 불량 훼손 신고건만 80건 넘어감)

 

순대로 가려진 모습만 사진으로 촬영하면 정확한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위법행위를 이어나가는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할땐 꼭 정확한 차량 번호가 필요합니다. (물론 숫자나 글자가 가려진 상태로 신고를 해도 차적조회를 통해 해당되는 차량이 하나라면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가려진 글자나 숫자를 제외하고 차량조회를 했더니 차종도 같고 해당되는 차량이 여러개가 된다면 어떤 차량인지 모르기에 수사나 행정처분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최초에 목격한 번호판 가려진 모습을 먼저 촬영하고 그 후 순대 자물쇠를 들어올리거나 옆으로 치워 가려진 글자나 숫자까지 촬영하여 신고를 합니다. (운전자가 가게에 배달음식 픽업을 가거나 배달지에 건내러 갈때가 아주 맛집입니다. +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가려놓은거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 언제든지 찍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24시간내내 자신의 오토바이를 숨기고 가릴 수 있다? 다들 그렇게 걸리지 않을 자신감으로 가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언젠간 걸립니다. 도로에서 경찰오토바이에게 걸리든 일반 시민에게 걸리든 사고가나서 우연히 걸리든)

 

이렇게 활동하다보면 현장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이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영상이나 사진만 촬영해서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되면 이게 고의로 가린건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물쇠가 거치된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케이블타이로 고정되어 있거나 자물쇠가 원래 기능을 하는게 아니라 번호판을 가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걸 신고자가 증명해서 제보를 해야 고의가림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경찰이 형사처벌할 수 없고 구청의 원상복구명령내지 과태료처분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사진처럼 자물쇠가 차량에 '케이블타이' 등으로 고정되어 묶여있다는걸 증명하면 자물쇠는 원래의 용도로 이용된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 번호판을 가리려는 용도로 사용됨을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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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에 탑승해있거나 현장에서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면 출동경찰관이 위반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자물쇠가 걸려있는 상태를 직접 살펴본 후 현장 경찰관 판단하에도 이건 고의로 가린 것 같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수사과로 사건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고 경찰관 판단하에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단순 가림으로 확인이 되면 시청이나 구청으로 통보하게 되는게 이것도 다 기록이 남아 추후에 경찰이든 시민이든 또 적발 됐을시에는 얄짤없이 과태료 폭탄과 번호판 가림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고발까지 되어 전과기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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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2월 한달간 적발한 순대 자물쇠 가림 사진입니다.

 

경찰에서 사건 수사중인 것도 있고, 운전자 소환과 피의자 조사를 마친 다음 번호판 고의 가림 혐의가 인정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만 4건입니다.  (2월은 경찰 내부에서도 부서변경과 인사이동등으로 담당자 배정이나 수사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고 보통 수사라는건 지자체 행정명령과 다르게 내사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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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물쇠로 가려놓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는 맞지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고의(벌칙)와 과실(과태료)을 구분하기에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증명되어야 하며 형사처벌로 이어나가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적발되었던 오토바이와 운전자는 경찰 혹은 지자체 교통과에 다 기록이 남기에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라도 동일한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그건 벌금과 과태료 낼 돈이 많거나 전과가 기록되어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사람이라고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번호판 글자나 숫자를 알아 볼 수 없게 오염되었음에도 정비하지 않거나 끝부분을 교묘히 훼손하여 접는다? 그것도 제가 주소지에 원상복구 명령서를 보내드리니 예쁘게 정비하시고 기한내에 지자체 담당자께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정비를 했는데도 또 위반사항이 재발된다? 번호판 가림에 고의성이 있거나 돈이 많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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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본인이 촬영한 자료로 단순 가림이 아니라 고의로 가린 것을 증명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국민신문고 앱이나 PC로 국민신문고 접속하여 경찰청으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제보된 실제 차량번호 차적조회하여 차적지 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되어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이 됩니다.

 

반대로 고의성을 증명할 수 없을 것 같고 단순 가림으로 판단된다 싶으면 차량 번호판상의 지역 지자체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울광진파1234 이륜차량 -> 서울 광진구 로 접수)

 

그러면 해당 시청 구청에서 접수받아 내용을 살펴보는데, 번호판상의 지역명과 현재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많아 실제 관할 지자체로 이송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제 관할 자자체에서는 보통 1회에 한하여 위반사항을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라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며 추후 다시 신고접수시 과태료처분과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통지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번호판 고의가림 행위를 증명할 수 있고 추후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량이 왜 고의로 가린 것인지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찰로 접수시키고 나머지건은 지자체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물쇠가 번호판을 가리게 걸려있으면 이건 백프로 고의로 가린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운전자는 대게 가려지는지 몰랐다고 부인하기에 그 사실 자체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자물쇠가 걸려있는 모습이나 형태까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빡센 수사관은 바로 입건해서 운전자 불러서 조사하고 범죄사실 시인받고 검찰에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자물쇠로 따로 시정해놓는 경우는 없는걸 수사관도 알고, 더욱이 자물쇠를 배달통에 넣어놓고 다니는것도 아니고 배달통 하단에 길이를 조정하여 번호판이 딱 가려지게 늘어놓는건 누가봐도 꼼수이고 악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