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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차로 좌회전 4 5 6 직진 7 8 우회전 하는 도로입니다.

3차로 좌회전 차로에 있던 차량이 우측 4차로 직진 차로로 진입하다 난 사고입니다.

 

신호변경 후  좀 가다 보니 그대로 옆으로 붙길래 본능적으로 피하다가 옆에 차가 경적 울리며, 오길래 안 되겠다 싶어 교차로 중간에 급하게 브레이크 밟았습니다만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자칫 5차로 차량과도 사고가 날 뻔 했는데 다행히 도로 폭이 넓어 2차 사고는 면했습니다. 엄한 사람 안 잡아서 다행이죠.

 

어쨋든, 상대 차주분께서 차로를 착각해서 직진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좌회전 차로가 아니라 직진 차로에 있다고, 착각하신듯 합니다.

 

이후 보험 처리를 위해 상대 보험사 직원이 도착했고, 상대 차주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보험 처리 해주겠다 해서 서류 작성 후 정비소에 왔습니다.

 

주말이라 처리가 좀 늦는지 정비소 도착 후에도 접수번호가 오지 않아 상대 보험사에 연락을 해 몇차례 확인 후 대물 번호 받았고요.

 

하지만 대인은 상대 차주분이 허락을 하셔야(?) 받을 수 있다는데 보험사에서는 상대 차주분이 전화기를 꺼둔 상태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다음주 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사고는 무슨 위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고 다른 해석이 두개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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