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방지축JT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면책이 아니라 만 13세미만 촉법소년만 처벌할수 없는거고 그 위로는 성인법 그대로 적용입니다. 다만 판사가 참작을 많이 해주고, 사안이 중대하면 소년교도소로 갈뿐..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잘못했을때 가는 소년원하고 소년교도소는 다른개념.
아.. 단순 궁금증이 아니라 사고가 있으셨네요.. 부모가 배째라고 하면 전글에서 다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보험으로 수리와 치료하시고 구상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구상판결 나오는 즉시 판결문 받아서 증거물로 삼아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용등 손해액 일체를 구상하는 소제기하여 확정판결 받아두시고, 안주면 일단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시작으로 주요시중은행 전부 압류걸어 두시고, 법정이자 적립해두시면서 1~2년마다 생각나면 돈달라고 요청하시고, 법원에 재산명시 요청하시면서 시효가 끝날때쯤 채무상환청구소 또 넣어서 시효연장 하시고, 가해자가 30대 중반정도 되었다 싶을때쯤이면 연 12%복리로 불어나 있는거 받아서 술한잔 하시면 됩니다.. 그나이 먹도록 직장도 안구하고 재산하나 못모으면 이자계속 적립하시고.. 없는돈이다 생각하고 있으면 인생 포기할거 아니면 좀 깍아달라던가 해서 합의해달라고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상속하는 시점에 보험사가 먼저 털어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