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출근할때 자주 마주치는 자동차 캐리어? 인데 아래 사진처럼 항상 후미 번호판이 아예 안 보이던데

 

저렇게 다녀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차 싣을때 번호판 접고 안 펼친것 같은데

 

저렇게 다니는것도 신고 대상일까요?

 

그리고 자동차 발판?도 항상 쭉 뻗어나와서 후미 추돌하면 무릎 그냥 없어질것 같던데 이것도 괜찮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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