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처음 사고를 당했(?)는데 자문을 구하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사고 상황은 비보호(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에서 반대측 도로상의 직진 차량들을 모두(2대) 지나보내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배달 오토바이가 제 차의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위해서 좌회전 방향의 도로 확인을 하려고 고개를 좌측으로 돌렸고 다시 앞을 보니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반응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없는거만 확인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인도쪽에서 무언가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미숙했지만 영상을 보면 볼수록 그냥 멈출 생각 속도 제어할 생각없이 직진으로 들이받는게 어이가 없네요;;


저는 정상적인 주행 상태였고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그대로 저의 차를 들이받은 상황이라 저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싶지만 비보호라는것이 걸리네요... 인도쪽에서 튀어나온거라 전혀 보지못했고 들이받는걸 보고 있을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보호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지만, 인도에서부터 오토바이 주행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저는 얘기하지만 법쪽으로 무지한 저는 억울함만 안고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자면 반대측에서 2대의 차량이 직진으로 지나가는데 두번째 차량이 지나가기 직전에 좌측 인도쪽에서 오토바이 불빛이 살짝 보이고 두번째 차량이 지나간 후 저에게 주행하면서 쌍라이트는 켰지만 속도 제어나 방향 전환등 회피 의지없이 제 차를 들이받는 상황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있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궁금한 부분은 네가지입니다.


1. 비보호 좌회전 시 운전자는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오토바이등의 물체가 오는지를 판단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하는건가요?
2. 오토바이가 진입한 끝 차선은 우측으로의 주행만 가능한 도로였는데 이렇게 교차로 중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부분은 사고 과실 판단을 위한 고려대상은 아닌가요?
3. 영상을 아무리 봐도 사고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제어하거나 핸들을 돌리는 등의 동작은 없는거같습니다. 제 3자의 입장을 대입해보려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과실 판단에 고려대상은 아닌가요?

4. 12대 중과실 중 보도 침범이 있던데 이 부분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된다면 어떤 항목에도 해당이 안되는 사고인가요?


글재주가 부족해서 생각나는대로 작성했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차 vs 오토바이 이기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연히 피해자인거처럼 유리한거처럼 행동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보배드림 유저분들이 혼내시면 혼도 나겠지만 억울하게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고싶어서 긴 글 작성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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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도로에 진입한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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