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15시경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중  제우측방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와 추돌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제차진행중 출입구 경광등및경고음 울리는 상태였고요.사고후 상대차 1m정도 후진했습니다

제 주장입니다 잘못된점있으면 조언바랍니다.


1.경광등 울리면 차량나오는줄 아는데 상대차 진입했습니다

2. 상대차 정차되있는곳은 재활용및쓰레기장으로 교차로도아닌 곳에서 상대차 좌회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했습니다

3.무의식중 잘못을 알기에 사고후 상대차 1m가량 후진한것이 아닌지 생각됍니다.

과실비율 얼마나 나올까요?

상대 차주분이 저보고 잘못했다고 우기시니 어찌해야하나요.보험사연락하여 보험처리하기로하여습니다

 현재 머리는무겁고 어깨와목쪽에 통증이밀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