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 일이있어 갔다가 전동킥보드를 탄 초등학생과 충돌사고나 났습니다.

초행길이고  방지턱을 바로 지나  2~30키로 속도로 직진중이었고, 7~8미터  전방 우측 중앙선에 정차중인 차 없는거 확인하고 서행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오른쪽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나와 급정거했으나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119불러 병원 이송시켰고, 다행히 발목 삐끗정도로 큰 부상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나오신 경찰관분께 여쭈니 중앙선은 7~8미터 앞에 있는거고, 오른쪽 노란 점선은 주행차도도, 보행자 통로도  아니라고 합니다. (주차하는 용도정도)


제 시야에서는 역주행이었으나 나중 CCTV 영상보니 중앙선 넘어 좌회전한듯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 비율로 4대6으로 제 비율 40% 잡아놨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정지선에 정차안한게 과실잡힌다 하더라구요.

과실 몇프로가 적당해 보이시나요? 과연 저리 나오는데 피할수 있는 운전자분이 계실까요?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고 50키로 도로입니다.


저흰보험처리로 아이 병원비 전액 지불하였고, 킥보드에 긁힌 저희 차량은 보험처리하려하니 피해자여도 자차처리하면 보험료 변동있다합니다.


아이가 다친건 정말 안타깝지만,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 부모님도 답답하여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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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많은 조언과 격려 댓글 감사합니다.

전 브레이크를 너무 꾹 밟았는지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한의원 치료 자비로 받고 있고요.

가해자 부모님도 알고있답니다.

차량 수리하려고 견적서 받아서 지난 주말 문자드렸는데 답변없고요.

개인적으로 초등아이가 관련된 일이라 처벌을 원하지않아서 진단서 제출안하고 있었어요.

원만히 처리하고 싶었는데 한달이 되어가니 지치고 쉽지않네요.

킥보드는 가해자인데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신지....ㅡ.ㅡ;

전 사고이후 운전못하겠어서 차 맡기고 경기도 남양주 병원에서 경기도 시흥까지 대중교통타고 3시간에 걸쳐 집에왔고, 동네 운전말고는 장거리 운전 못하고 있고, 동네 5분 주행중에서 정지선 따박따박 정지하네요.

운전15년만에 첫사고이고 인적사고라 트라우마가 심한것같네요.

 

보험사에서는 대물접수해야만 비율 다시 잡아준다하는데 다시 잡아야 3:7이라네요. 억울.....


2020년 12월 만13세 이상 면허없이 킥보드 가능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듯해서 씁슬하고 걱정이 되네요. 절대 반대하고 싶어요.


한문철 변호사님꼐 제보드리고 자문얻기 전 저도 도로교통법과 경찰에서 내세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공부했네요. ㅎㅎㅎ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4)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죄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차가 있을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한다.

 

제 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1)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네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근처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전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곳

 


(2)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네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전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곳


=> 제26조, 31조를 근거로 신호없는 교차로 직진우선, 좌우확인가능하고 안전표지로 지정안되어있으니 서행만 하면 되는곳인듯해요.




제80조(운전면허)

(1)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키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고령자,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20키로미터 미만으로만 달리지 못하죠. 리밋걸어서 25키로미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