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대한 정보
*1번 : 8월달에 다시 진행한 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2번 : 국민신문고 제가 접수한 내용
*3번 : 국민신문고를 통한 경찰서 민원접수.

일단 링크와 사진먼저 올리고 글 짧게나마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이제는 몇구역 없습니다. (몇일전 상당구역이 사라짐)
7월초에 유심히 지켜본 제네시스 차량이 몇번이나 주차를 하는것을 보았으나, 국가유공자상이자차량표지가 사각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냥 표지가 있음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무지하여 국가유공자상이자차량은 사각형이여도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추후에 보배드림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상이자차량도 동그란표지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느날 쎄해서 차량전면부를 유심히 보니 어이쿠 차량정보가 삭제되어있는 표지를 보게 되었으며, 이것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바로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접수를 하였으며 접수시에도 담당공무원에게 표시되는 접수내용에도 형사고발까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7월5일경 접수하여 7월 16일날 과태료 부과가 되었으며, 7월 23일경 공개청구를 하여 형사 고발 진행 여부에 대해선 추후판단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 1달여간을 기다린뒤 다시한번 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구청 직원들은 일을 잘하나 싶었는데 잘하고 있는것이 맞더군요.
일전에 질문을 하고 삭제한글이 있지만 그 당시 범죄사냥꾼v님의 댓글을 토대로 공무원은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을경우 재량권이 인정되는경우가 있다라고 알려주셨고, 해당 공무원은 공개청구답변을 달기 전에 먼저 유선으로 안내를 해주는 친절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저는 보배드림을 통해 알고있는 정보였지만 해당 공무원이 똑같이 말을 하는 바람에 알겠다고 하고 해당 답변을 캡처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하는 말로는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고, 납부까지 하셨기 때문에 가벌성이 판단되지 않아 종결처리 하였다고 하며, 물론 법적으로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 고발하기 힘들다고 하여 그것도 나름 이해가 가는 입장이라 알았다고 하여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일전에 사전 자료없이 신고를 한적이 있었는데, 해당 표지는 위조나 변조를 한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며 경찰서에서 반려가 온적이 있어 그 건은 넘어갔으나 이번 제네시스 차량건에 대해선 사전 자료와 구청 과태료 부과 행정 절차를 다 확인한후에 넣었습니다.

위 차량은 단순히 지워진 흔적이 있으나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대한 부당행사가 관할구청에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서로 신속히 넘어갔고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네요. 이전에 접수한건은 바로 그 다음날 반려조치하려 여러번 전화를 하더니..

잘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보배드림에서 많은정보를 얻게되는것 같아 좋습니다.
범죄사냥꾼v님의 댓글 + 닉네임10자리만님의 댓글 + 보배드림 검색 = 정의구현 실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후기3 글 작성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