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4일 아파트 단지 내 직진중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배달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운전중 휴대폰을 주시하고 (전방주시태만)

왼손은 브레이크핸들을 잡지 않은 한손운전 상태였으며

실제로 제 차는 이미 정지하고 경적까지 울린상황에서

급하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왼손을 브레이크핸들로 옮겨가며

차에 박은 후 정지된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핸들에 손은 올렸지만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 제 차에 박은 뒤 정지한상태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새차인것같은데 어떡하냐고 죄송하다고 하더니

다음날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자기는 핸드폰 안봤다며 오히려 제 차가 직진중에 자기를 박았다고 주장했답니다.

추가로 어제 대인접수까지 한 상태입니다.

 

죄송하다하길래 그 자리에서 서로 다친것도 없으니 

대물처리만 원만히하고 끝내려 했는데

경찰 사고접수하라면 하라는식으로 나오며 과실 인정도 하지 않고 대인접수까지 하는것을 보니 괘씸해서 저도 이제는 그냥 못끝내겠습니다.

 

현재는 대인접수 취소시켜버린 상태이고

월요일날 경찰서방문해 사고접수 할 생각입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인정 안하고 계속 우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대물로 원만히 끝내려는마음은 가해자의 태도덕분에 싹 사라진 상태입니다.

 

(저와 제 보험사측은 상대측에 100:0으로 저는 무혐의처리하려고 진행중입니다)

 

경찰접수는 물론이고 계속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을 시 금감원에 민원이라도 넣어야 할까요?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