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사고 났다고 글 썼었는데 집에 와서 블박영상을 보니 생각보다 잘 보이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간에 부딪히는 장면이 없고,저 위치,각도에서는 사고라고 볼수 없다고 교통사고접수가 아닌 민원접수만 된다고 하더군요.

분명 아침 사고후에 운전석쪽 앞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겼는데 역주행과는 아무 연관도 없다고 단정을 짓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니 사고접수가 아닌 민원접수를 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전 블박영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주행중이나 주차중에 긁힌적이 없었습니다.

꼭 사람이 다치고 차가 박살이 나야지만 사고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다친게 아니라서 차량도 저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건지..?

그럼 그 운전자는 역주행범칙금 이외에 아무 처벌도 받을수 없는거 아닌가요?

새벽6시, 저시간 고속도로 역주행이 과연 음주운전이 아닐까요?

제가 피해서 이정도로 끝났지만 저렇게 역주행으로 계속 달리던차가 다른차량이라고 위협하지 않았을까 의심됩니다.


차량 뒤쪽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화물차가 따라오고 있던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면 큰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었습니다.


이런상황이 범칙금으로만 끝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