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동킥보드랑 사고는 처음이라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블박 영상 올려봅니다.


상황은

좁은 골목길에서 2차선 도로로 우회전 하려는 상황입니다.

인도 있는 부분까지 나와서 잠시 멈춰 왼편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 후 우회전을 하려는데
우측에 있는 인도에서 퀵보드가 와서 박았습니다.


저는 ?인도 있는 선까지 나와 멈춘 후 우회전 하는 상황이라 속도도 굉장히 느렸는데

인도에서 직진하는 킥보드가 앞을 보지 않은것인지 못 멈춘것인지 와서 박았구요

킥보드를 타고 계시던 분 발이 앞바퀴에 밟히셨다고 하더라구요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보고 우회전 하는 상황이고 옆이 인도이다 보니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일단 아프다고 드러 누우시니까 대인 접수를 바로 하고

속도도 일단 둘다 너무 느린상태여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저는 자차접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려타는 공용킥보드를 두명이서 헬멧이나 다른 보호장비 없이, 인도에서 차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

차도 입장에서 보면 차 진행방향이 아닌쪽에서 오시니까 역주행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과실 비율을 따질 때 이러한 사항을 좀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

+추가


대인접수 한 상태에서 

사고 난 날부터 일주일 지났는데 치료 받고 있고 다음주까지 받으신다고 한다네요

보험사도 어이없는게 저랑 통화 한번을 안하시고 50에 합의를 봤다고 전화를 주시더라구요

저는 자세한 상황 설명도 드린게 없는데,,,


일단 합의는 취소해달라고 했고

자차 접수를 했습니다.


대인 담당자분이 말이 안통하고 일을 그냥 처리해버려서 담당자분을 변경했는데

설명을 하시기에 

제 과실도 충분히 있고 

대인에서는 2인 탑승이나 인도 주행등 사항에 대해서는 과실을 따지기도 어렵고 

안좋게 마음 먹으면 계속 치료 받을 수 있다고 그냥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사람이 아닌 차로 보는게 맞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약자라서 

경찰서를 가거나 하면 무조건 제가 불리하다고....


휴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