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13:36:1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동영상을 살펴보았으나, 차량 조수석 투기의 경우 차주로 추정 되지 않기 때문에 차적 조회를 통한 투기자 적발이 어려워 과태료처분 조치가 지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수석에서 담배꽁초 버리는게 블박에 녹화되서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2번 신고했는데

지자체에서는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 과태려 처분이 불가하다네요. 어쩔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포상금 제도는 있지만 시행하고 있진 않다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