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않는 능력으로 유튜브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전방

후방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시에 살고 있는 38살의 남자사람입니다.


329일 일을 하고 오후 3시경 일을 먼저 끝내고 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장소는 광양시 월드마린센터 사거리입니다.

 

우회전차로가 2개인 사거리에서 우회전 중인 두 차량의 사고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방향으로 6차로(본인)와 7차로(상대방)에서 주행하던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출동 경찰관은 좌회전포함 총 7차선이고 6,7차선이 우회전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사고당시 신호등은 녹색신호였고 횡단보도는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신호등의 녹색신호가 지속된 시간을 생각하면 적색이거나 녹색이 끝나는 시점일거라 생각합니다.


블박 재부팅 후에 영상을 확인하니 적색이긴 하였습니다.(의미없어보이긴 합니다.)


상대차량은 5차로 진행 중 이였고 저는 6차로 진행 중 이였습니다.


상대차량이 뒤쪽에서 7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교차로진입 전에 상대차량 위치를 확인하니 차선 변경하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바깥 차로로 변경은 하지 않고 우회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차량에 방해가 될까 1차로 쪽으로 크게 우회전을 시도하였구요.


회전 중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보이는 중에 충돌 후에

 

차량이 회전하는 걸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정신이 멍해있는데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래서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사고 후에 제 차량은 회전하면서 중안선 너머까지 밀려 나갔구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는데 추가사고는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차량은 보조석 쪽 뒷 바퀴를 충돌 후에 밀고와서 앞 바퀴에 또 충돌하고 멈춥니다.


블박전원이 1차 충돌 후 전원이 나가버려서 이후 잠깐동안 녹화영상은 없습니다.


충돌 후에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서 현장에서는 영상을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 보험회사를 부르고 블랙박스를 서로 확인을 했었는데 제 껀 고장이 나서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쪽 보험사 직원에게 상태를 보여주고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상대차량 블랙박스를 확인을 하였는데 제가 상대차량 앞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보험사 직원들은 영상만을 확보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하더군요.


제가 가해자가 될 것 같아 경찰을 바로 부르고 사고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블랙박스만 보더니 다 됬다고 철수를 하려고 하는 것 이였습니다.

 

보험사나 경찰이나 제 편 아닌 건 알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관 분들 불러서 차량위치나 진행경로 충돌위치 등 왜 확인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화를 내니까 마지 못해 흰색 락카로 대충 그리더니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 하더군요.



자세히 보면 희미한 흰색이 보입니다..........


빨간색은 제 차량의 보조석 앞바퀴 자국이구요. 파란색은 상대방 차량 운전석쪽 앞바퀴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블박에서 빼내온 메모리는 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보험사 대물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상대방은 피해자 주장을 하고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메모리는 멀쩡한가 싶어 노트북으로 열어보니 사고 직전 영상까지는 있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블박 영상을 보내주고 경찰에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하였으나 코로나때문에 병원에서 외출을 아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퇴원 후에 방문 예정이라고 담당자분과 통화는 하였습니다.


48일 오전에 담당경찰관 연락이 왔습니다.


유선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느냐고 하여 통화로 진행하였습니다.


6차로에서 7차로 차량에 방해가 안 되게 1차로쪽 으로 대우회전을 하였다.

 

상대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이나 대우회전을 시도하였으니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다.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는 것이 전방주시태만 인 것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이 가해자가 맞다. 전방주시태만은 확인할 수 없다. 라고 하더군요.


교차로통행밥법위반으로 검찰송치(맞는지 모르겠습니다)한다고 하더군요.


바깥차선 차량에 방해가 안 되도록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고 크게 우회전을 하였구요.


충돌 약 0.5~1초전에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본 상대차량 영상은 우회전이 아닌 직진 중에 충돌처럼 보입니다.


상대동의가 없어 영상은 확보하지 못햇습니다.


알았다고 해도 이미 회전에 들어간 상태라 피할 방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상대차량이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는 점


2.직진처럼 진행하는점, 우회전이였다 하더라도 회전반경이 너무 큰점

 

제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하였구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검찰에 넘어간다. 상대방이 가해자다.


우선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의한 무과실 주장하라고 제 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교차로 진입시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는점을 들어 전방주시태만 의심되는것도 강하게 어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오전에 보험사담당자 통화하니 상대측은 아직도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생기다보니


각자 피해자 주장을 하는것 같기도 하구요. 차량 수리는 자차로 하고있고


추정 수리비는 1000 이상이라는데 타이어랑 블박까지 포함하면 150정도 더 추가되구요.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보니 잠도 안오고해서


보배의 여러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급하게 작성하다보니 띄어쓰기 안맞다거나 보기에 정리가 잘 안 되어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