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근길에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들이 보여서 수차례 공익신고를 했는데

경찰서마다 답변이 제각각이네요.

궁금증이 폭팔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일단 위치 링크 입니다.

http://naver.me/Gbi8BG9G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공단육거리 입니다.


공단로에서 공단육거리로 진입하는 차선은 총 3개로 되어있고

1,2차선은 사직대로 방향, 3차선은 내수동로 방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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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하려면 3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내수동로(충북대학교 방향) 쪽으로 진입을 해야하는데

2차선(사직대로)방향에서 신호를 받고 내수동로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다수 있는데요.

수차례 민원 끝에 작년 말쯤 유도선(핑크선)이 그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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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유도선이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에서 내수동로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차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가끔 보이는데 2차선에서 신율로 방향으로 그냥 직진으로 쏘는 놈년들도 보입니다. 개썅마이웨이 나가죽었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인 민원을 계속 넣었더니 어느날에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날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또 어떤날에는 계도... 같은 신고건인데도 잣대가 제각각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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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 건 적용가능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같은 상황에서 2차로에서 내수동로 방향으로 밀고오는 차량와 교차로 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때 발생되는 중과실 여부는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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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도선 안지키는 종자들은 도대체가 눈깔을 왜 얼굴에 박아놓고 다니는지도 궁금하네요. 면허를 몰수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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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위 상황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2. 사고 발생 시 중과실 여부

3. 유도선도 못보는 눈깔장애들 면허증 박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