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차선 변경을 했는데.. 제가 조금 급하게 들어갔나봅니다.


그래서 뒷차가 위협운전 같이 생각하고 신고한듯 한데..


진로변경 방법위반이라는 사항으로 교통위반 사실확인 요청서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로변경 방법위반은 실선에서 차선 변경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저같은 경우에는 점선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변경했으니 제차신호조작불이행의 위반으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도 진로변경방법위반에 속하는지요? 물론 제가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한것은 잘못입니다만,


제차조작신호불이행은 벌점이 없지만, 진로변경방법위반은 벌점이 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지시등 잘 켜고 다녀야겠어요..!


한달전에 위반한 사항이 이제 통보되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