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 오랜만에 좋지 않은 일로 찾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 29일 저녁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 이고 사고 직후 가해자분한테 술냄새가 나서


바로 신고 후 경찰관님 오셔서 음주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19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제 차량은 범퍼가 좀 찢어져서 교체하면 될 거 같고요.

 

경미한 사고이긴 한데 허리와 목이 아파서 대인접수는 받았으며 통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만일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적정 선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다보니 민사 합의도 있던데 이건 가해자 보험사와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궁금한 것이 제가 대인 접수를 받았으니 대인 접수에 대한 합의가 민사합의 인가요?


아니면 별개 인가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염치 불구하고 궁금한 부분 풀어놓고 갑니다.


모두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본 게시글은 국산차게시판에도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