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2초가 모자라다고 단속이 안된답니다.

밑에 4줄 요약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퇴근 후 집에 들어가는 길에 T자 교차로에 차량 2대가 사이좋게 주차해놨더라구요.

이면도로이긴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근처에 초등학교 있음)이고, 주차금지구역 모퉁이에 주차를 해놔서

마주오는 차량과 통행이 불편하고, 또 배달이 많은 지역이라 오토바이, 자전거가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위험하겠다 싶어 근처에 정차하여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과태료보다는 차량 이동이 먼저라 생각하여 사진만 찍고 집으로 이동해 관할구청 교통과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직접 차주한테 전화해봐야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듯 하여 구청에 단속을 요청했지요..

말이 좋아 단속이지... 보통은 차주와 통화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조치를 먼저 취하더라구요.

통화가 안되면 사이렌 등 방송도 하고... 아무튼 여러 방법이 있기에 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으나...


이 시간에는 주차장을 막고있거나, 차량통행이 불가능 할 경우만 출동한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통행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마주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도 않고 길이 좁아 불편하다 해도 안된답니다. 

오히려 우리 구에 이런 도로가 많다며... 일일히 단속하기 어렵다는 말만 하더라구요.

납득은 안되지만, 재차 확인했음에도 안된다하니 이 시국에 밖에 나오기 싫은가보다 생각하고 끊었습니다.




결국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찍은 사진으로 불법주차 신고접수를 합니다.

6일 뒤 답변이 달렸는데....


"시민신고제 대상장소에는 해당하오나, 정지상태로 1분이 경과된 차량사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랍니다.

사진을 보니 36분 34초.. 두번 째 사진은 37분 32초... 1분에서 딱 2초가 모자라네요 ^^


이쯤되니 그냥 단속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자니 여기에 소비한 제 시간과 에너지가 아까워서 소극행정으로 신고해뒀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여기에까지 글쓰는 이유는...

보배 형님들은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주차는 하지 마시옵고,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정차도 하시 마시옵시며,

불법주정차신고하실때에는 신고요건을 잘 확인하시어 저처럼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약..


1. 퇴근길 교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맞은편 차량이랑 비비적 거리며 통과함.


2. 관할구청에 전화하여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늦은시간이라 주차장을 막고있거나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면 출동 안해요~


3.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진이 1분간격이 아니라서 단속대상이 아니예요~


4. 사진을 다시 봤더니 2초가 모자람. T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