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억울해서

보배형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영상은 핸드폰으로 하다보니 업로드가 안되는거 같아

링크 걸어놓을께요.

 

https://youtu.be/NKu6pG2UK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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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엊그제 일요일(3월 8일)

저녁 9시(21시)경에 일어난 사고인데

삼거리에서 저는 녹색신호에 직진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상대는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저 곳의 주행속도는 80에 제차는 60 조금 안되는 속도로

주행 중 이었으며, 정지선을 넘었을 때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상대방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과실이 없을거라 판단하여

대인접수를 안하였는데 그걸로 상대방이

제쪽에서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자기네들도

대인접수를 취소한 상태에

다음날 찾아간 공업사 관계자 말로는 상대방측이

자기네들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저희쪽은 같은 보험사이고,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이 80:20 얘기를 하고 있으며

어제 대물에서 통화 할 때 느낀바는

좀 미적지근한 답변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과실에 관한 비율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는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사고등록을 하라는 말은 들어서 나중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는 06년식 SM5인데

수리비가 얼핏 400만원 이상 나올거라고 합니다.

폐차시 중고차보상비용은 상대방 보험으로만 처리하면

190정도이고 자차를 해야 그나마 320만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이게 100:0이 아니면 저에게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목과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걸 100:0으로 만들려면 소송밖에 없을까요?

소송을 할려면 제가 운전자보험 가입을 안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거 같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할 시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소송을 해서라도 100:0으로 만들어야 할 지 아니면 적정선에서 과실비율이 마음에 안들어도 끝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일단 저 금액으로 차도 중고로 다시 사야하고,

무엇보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당직을 하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아는 사장님이 저 생각해서 부르셔서

그 곳에서 얼마전부터 일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로 일도 못하게 되니

사장님께 죄송스럽고 갑갑한 마음 뿐 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다시 차를 구매해서 일을 다닐텐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일지 형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