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가해자쪽에서 먼저 처리담당자가 와서 보험처리를 하고 100% 가해자 과실로 인정하고 가해자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랑 가해자 담당자랑 둘이서 제쪽 보험사를 한시간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가해담당자가 불러준 렌트카 타고 사고현장을 나왔고요. 이후 사고처리는 제쪽 보험사한테 항의하고 등등 끝났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쪽 보험사로부터 18년에 있었던 사고의 항소심결과가 50:50이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면책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냐니까 자기들도 오늘 알았다고 하네요

이런 막장 보험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