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차로후행직진이고 상대가 선행차로변경입니다

?상대가 골목에서 3차로진입해서 1차로까지 방향지시등을 하지않은채 대각으로 진입하는걸 제가 추돌한겁니다

제추측으론 횡단보도를 통해 유턴할려는 차량이맞는데 중앙선을 넘어간건아니라 추측은 소용없겠죠


경찰에서 조사받고 제가 피해자 상대가 가해자로 나눠진상태구요

저희측 보험담당자의 태도가 이상해서 그럽니다

차로변경사고에서 기본 3:7로 시작합니다

가해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최종차로변경을해서 차로변경금지 과실2, 진로변경신호불이행 과실1 

이렇게 되면 급차로변경과실을 빼더라도 과실이 0대10으로 바뀝니다


오늘보험담당자가 상대측이랑 1:9로 협의를했다 이의가없다면 이대로 진행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소리를하느냐 과실도표를봐도 상대측과실 두개만넣어도 무과실이 나와야한다

과실도표는 그렇게나오지만 1:9랍니다

그럼 과실도표가 틀린거냐했더니 

과실도표의 과실중 큰거 한개만 적용된답니다

즉 방향지시등불이행과 진로변경금지위반중 진로변경금지위반 과실2만 가산이되고 방향지시등불이행은 적용이 안된답니다

과실중 큰거하나만 적용되서 0:10이아니라 1:9랍니다

그럼 1에해당하는 내과실은 무어냐했더니 상대측이랑 그부분은 얘기를안했지만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운전불이행되겠죠?이러네요

그럼 그걸 입증가능하냐했더니 말을바꿉니다 도표상과실에서 큰거만적용되기때문에 1을 받아야한다

이것도 웃긴게 제가 뭘한것도아니지만 상대가 블박이없어서 입증도못합니다

제잘못을 상대방이 입증도 못했는데 저희담당자는 1의과실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이네요

저는 이해가안갑니다 판례를참조해만든 과실도표엔 과실이 합산이되서 계산되는데 보험사에선 합산이아닌 큰과실한개만 적용이라니요..


그후 분심위가겠냐고하길래 분심위안간다 소송으로처리해달랬더니

소송은 상대방의동의가잇어야진행되니 복잡하고 오래걸리니 분심위로가자고설득합니다

소송얘기를 계속꺼내도 분심위도 믿을만하다 판례도 분심위결정을따르는게 대부분이라고 계속 설득하네요


수리비중 부품비만 1100만원에 수리기간이 한달반잡고있어 렌트30일을해도 부족하고

두달된 신차라 감가상각비만 생각해도 혈압상승합니다

과실1이라도 잡히면 상대측대인2명 해줘야하고 비록 자차처리하면되지만 수리비의 10%를 억울하게 물어야합니다


크게 궁금한건

과실이 위도표처럼 과실이 1+2=3이아닌 과실중 가산이높은 한개만적용해서 2만 가산되는게 맞는건지요?

분심위안가고 바로소송가는게 상대방동의가 없다면 아예진행을 못하는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