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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치고 뭔가 찝찝하네요.

민원 올린 이후 과정입니다.

1. 인천 XX 경찰서로 사건 이송 (차주분이 인천 분인가 봅니다.)

2. 국민신문고 민원 이첩

3. 경기도 사건 이송

4. 고양 소방대응단 사건 이송

 

네번에 걸쳐 사건이 토스 되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안상 화면 캡쳐가 안된다고 하네요. 복사 붙여넣기로 남기겠습니다)

 

 

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1AA-2001-435181)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평소 소방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 댁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로부분 황색 실선 및 소방용수시설 앞 주·정차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오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일시 : 2020.01.21. 13:43
 나. 위반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차량번호 : xxoxxxx)
 다. 위반내용 : 도로황색 실선 및 소화전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 
 라. 검토의견 
  1) 상기 신고건은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파괴,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보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되어, 
  2) '도로부분 황색 실선 및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토록 덕양구청 교통행정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⑦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고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xxx(☏031-931-0413) 또는 덕양구청 교통행정과(☏031-8075-54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1부.
      2. 01.21. 덕양구 행신동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사진 1부.  끝.

 

 

 

뭐 과태료가 얼마인지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이 답변으로 끝났네요. 

무슨 상황인지 고구마 먹은듯 답답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