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동생님들  꾸벅~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팅만 하는 눈팅러인데요.. 지인의 사고를 보고
보험사에서 100프로 차량 운전자(지인)에게 과실을
물으려해 억울함이 있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전동자전거로 차로 보기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주행은 차로 우측의 가장자리이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경우  차선변경이 아닌
인도에 올라가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운전자의과실이 아닌 전동자전거의
과실이 전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전동자전거는 무보험,무등록,무면허 입니다.

정말 운전자의 과실이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ㅠ


-------------------  내용 추가 -----------------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걱정 감사드립니다.

일이바뻐 일일히 답변 못해드린점 또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조언과 처리방법을 지인께 전달하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차후 후기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