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카를 6일 이용하고 반납후 조수석 앞범퍼 긁힘이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차량 받을땐 외관 살피고 사진첨부받고 싸인을 했고
반답시엔 정비업체측에서 그냥 두고가라고 해서 주차장에 두고왔습니다)
도색비용으로 38만원 청구한 상태입니다
전 박은적이 없기에 블랙박스 영상확인을 요구했고
렌트카사무실에서 확인한 결과
용량탓인지 24시간도 채 녹화되어있지 않았고 그전건 다 삭제된 상태입니다 물론 녹화된 영상엔 사고감지가없었구요
그냥 물어주기엔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사고대차렌트카긁힘. 조언 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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