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블박영상 급하게찍어놨습니다 일산대교 김포방향 2차선 주행중이며 1차선(하이패스차선)에서 검정색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인하여 급하게 우측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어제 눈도오고 바닥이미끄러워 다시 왼쪽으로틀긴틀었지만 3차로옆 난간을 추돌하여 제차량은

조수석 휀다부터 뒤범퍼까지 다먹었습니다 그 후 추돌충격으로 2차선으로 다시 돌아왔구요 검정색차량운전분이 급차선변경을 인정하여 상대측 보험사에서 접수번호까지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는 이걸피하다가 저혼자 난간을 추돌하였고 사고유발자차량은 멀쩡한데

제과실이있을까요? 있다면 어떠한 이유인지 그럼 저는 제자차를사용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