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월에 인수받아 4년만기로 2019년12월16일에 반납.(만기는 12/31)
3년전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처리함.(상대방보험사 사고처리수리비190만원) 감가상각비 안받음.
3년전(16년10월) 사고 당시 제가 감가상각비를 받았어야 한다고 신*카드사에서 얘기함. 그 당시 얘기 없었음.
{청구내역}
신*카드사
차량 : QM3 차량출고가격(23,910,000)
차량수리상태 : 운전석 리어도어교체, 운전석쿼터패널교체, 트렁크리드 도장판금(감가율12%)
조수석 쿼터패널 도장판금(감가율1%)
총감가율 13%
총평가금액 : 3,095,000원 +실비수리비90만 = 3,995,000원
장기렌트카 이용은 처음이라서 많이 당황스럽네요
장기렌트 만기반납 청구금액이 4백만원이나 나왔는데 이금액이 합당한 건가요?
인수당시는 보지도 못했던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봤더니 진짜로 감가율 약관이 있긴 하네요
저의 과실로 사고 낸 것도 아닌 상대방과실 100%의 사고로 수리한 상태입니다
사고당시는 신*카드사 에서는 감가비까지 받아야한다는 말도없었습니다
만기되서 반납하니까 자체검사하고 약관에 감가율 명시돼 있다고만 하면서 최고의 감가율로 거액의 금액을
청구하는데 정말 너무 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 당시 목돈의 초기비용 없었고 개인사정상 차는 있어야 했기에 장기렌트를 선택했는데
445,000원을 48개월 동안 꼬박 내고도 이런 패널티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느누가 장기렌트를 이용하겠나 싶네요
아무런 대책없이 업체측에서 달라는금액을 고스란히 다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