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진 신호 떨어진 후 앞에 2대가 우회전으로 빠지고 난 후 직진중 이었고 이미 직진으로 진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뒷바퀴휠부터 뒷좌석까지 박았습니다.

저는 임신30주고 박힌쪽으로는 15개월 아이가 탑승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먼저 선진입을 했다는 둥, 제가 뒤에서 추월했다는 둥 자꾸 말을 바꿔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어요.

당시 두차 모두 블랙박스 확인이 되지않아 경찰이 인근 cctv 영상 확보한 결과, 저는 정상신호에 과속없이 문제없이 주행했고, 상대방 과실로 되어 상대방에게 벌점 및 벌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상대방과 같은 보험사임) 제 쪽에도 과실이 적게 잡힌다고 하는데 전 절대 인정이 안되거든요.
뒤 후방에서 박은 사고인데 제가 전방주시태만과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험사에서는 상대방하고 얘기하고 알려준다더니 이틀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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