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끼리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첫 교통사고라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ㅜㅜ 전문가님들의 도움 좀 구하겠습니다. (__)

사고 경위는.. 아버지께서 사거리직진 신호에 직진중,우측도로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던 오토바이를 미쳐 피하지 못하시고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측 판정 과실비율은 8대2로 아버지 과실이 2로 잡혔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으니 좀 억울한면이 있네요.ㅠ 저희가 추돌했으니 무과실까진 아니더라도 9대1도 아니고 ... 머 여기까진 그렇다치구요..

상대방은 찰과상에 입원은 안했다고 하네요. 저희 아버지는 전치8주 진단에 무릎인대 손상,연골파열로 수술 후 한달째 입원중이십니다. 무릎이 안굽어지고 재활치료중이셔요. 오늘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들렀는데,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고 아버지가 상해6급 나오고 보상금 7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이미 병원비가 초과되서 병원비를 제하면 보상할게 없다고 그러네요.. 의심스러워서 병원에 문의하니 어제까지 비용이 대략 440이라더군요. 보험사 직원한테는 아직 따지지 않았지만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의문이네요.보상금을 안주기 위함인건지... 그런데 과실상계가 치료비 전액을 제하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440의 20% 만 제하는거 아닌지요? 예를들어 보상금 700만이면, 700 * 80% = 560만(과실상계)
440 * 20% = 88만 (치료비 상계)
최종 합의금 = 560 - 88 = 472만원

왜 병원비로 보상금 한도를 다썼다고 하는걸까요??

저희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올해 71세) 홀로 조그만 세탁소를 운영하셔요. 지금도 가게 오래비우면 손님들이 싫어 하신다고 자꾸만 퇴원 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속이상합니다.ㅜㅜ 좀더 입원하시고 치료 받고 다 나으면 퇴원하시라고 했지만..아무래도 조만간 퇴원하실듯 합니다.퇴원 후에도 불편한 다리 때문에 아무래도 전보다는 수입이 떨어지실텐데 그것두 속상하구요 ㅠㅜ 재활을 한다해도 100%로 돌아오진 않을듯 합니다..

1.치료비 상계가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요?
2.병원비가 이미 보상한도 초과되서 아들인 제 자동차 보험으로 무보험차 상해 접수해서 치료비 받으라는데요..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아직 초과된거 아닌거 같은데 제 보험으로 접수 하는게 나은가요?
3.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 후, 치료비 상계해도 700이 안된다면 남은금액은 보상 받는지요? 달랑 치료비만 받는건가요?
4. 퇴원 후에도 계속 통원치료 받아야될거 같은데. 이것도 무보험차 상해접수 한걸로 계속 받을수 있나요? 기간이나 한도금액이 있는지요? 만약 저 700 한도내에서만 받을수 있나요?? 700초과분은 민사로 진행해야 할까요?? ㅠ
5. 무릎수술은 후유장해 진단 떨어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던데.. 그럼 추가로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는건지, 저 상해보상금 700이랑, 후유장해 중에 한개만 받는건지요?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어디 도움 구할곳도 없구요 ㅜㅜ 다친김에 왕창 땡기겠다는게 아니고, 아버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만 제대로 받길 원합니다.. 멀쩡하던 다리가 저리 다쳤으니.. 너무 속이 상하네요.. 교통사고..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 아버지가 당하니 정말 속이 상해요.. 전문가님들 좋은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추운날 감기조심하시고 댁네 두루 행복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탁소집 아들 올림-


12/13
방금 제 자동차보험으로 무보험차 상해 접수하고 왔습니다.알려주신데로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 하는게 최선일거 같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