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사진과 같이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러 나간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전화를 받고 가보니 흰색차량이 주행중에 제차를 못 피하고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편하게 저 : 피해자  상대차주분 : 가해자 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분이 주차된 차를 박았으니 제가 대물처리를 다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험 접수를 받고 나서 몇 십분 뒤에 전화가 오더니 가해자분께서 피해자분께서 불법 주정차를 하였으니 과실을 잡는것이 맞는거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주정차 벌금만 내면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9:1이 나올 수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이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길 우측에 선은 하얀색 실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안된다고 표지판도 없는 구역 입니다. 꼭 10:0이 아니라 그냥 과실 비율이 궁금해서 보배형님들 전문가 형님들 한ㅌ ㅔ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앞에 차는 저렇게 잘 지나가는데 전방주시태만이 아니고 서야... 가로등 밑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못볼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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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심의 위원회 결과 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 결과 나왔는데... 실선을 물고 주차를 해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하하하하하
저희 보험회사에서 재심 신청 해놨고 넉넉하게 3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앞에 차는 잘 지나가는데 가해자 차량은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