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차량이 차를 빼는도중에

조수석쪽 뒷바퀴로 상대차 운전석 앞범퍼를 긁었습니다.

상대차주분 연락처가 없으셔서 급한데로  메모지에 저희 연락처와 사고내용을 적어서 앞유리에 적고

여러각도에서 상대차 긁힘상태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콤파운드로 지울까 하다가 차주분 허락없이 저희끼리 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거같아서

파출소에도 접수를 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보험처리로 하신다고하면 저희측 보험사분 불러서 보험처리 하면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