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경황이없네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출근길에 사진 및 동영상과 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글쓴이 본인 : B 상대차량 :A)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 후, 저는 바로 사진을 찍고, 블박 확보한 후,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상대는 보험사를 부르지 않더라구요.

보험사 얘기를 듣고 차를 사거리에서 안전한 곳으로 빼기 위해 상대차량과 얘기 후 사거리 건너편 갓길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웠지만 상대차량은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이유를 듣긴 들었지만 이해가 안됩니다.이유는 뒷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사 출동직원이 도착 후 제 차량 사진 찍고 블박 확인한 후 상대차량이 없는 걸 확인하여 경찰서가서 신고후 간단한 조서를 쓰고 저는 출근했습니다. [ 상대차량은 경찰서에서 제 블박을 확인 후 차량번호로 차주 핸드폰번호를 찾아 전화를 해서 오게했구요.] -> 이부분을 뺑소니가 아니냐고 했을때 경찰서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후 제차량은 공업사에 들어갔습니다. 파손부위는 백미러, 운전석 차문 휀더 범퍼 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차량이 출고되기전에 상대 차주가 제 차의 파손부위를 인정하지 않는단 점입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구요.

(경찰서에서 조사관이 사고직후 처리를 하지 않고 왜 갔냐고 물어봤을때, 정차하기로 했던 곳에 공간이 없어 다른곳에 가서 기다렸다고 진술을 헀더라고요..) [상대측 보험접수도 이후에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와서 직접 찾아갔는데, 이미 사건은 종결이 났고, 재조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이거 한장만 떼주더라고요. 근데 보통 과실비율은 아니지만,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경찰에서 판정해주지 않나요 ?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이 상대 차주에 유리하게 작성이 되있는것 같아 따졋더니 이것마저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3. 현재 상대보험사에서 제차 수리비에대한 지불보증?을 취소한 상태이며, 제 보험사로 지불권? 을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