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은 신호위반, 음주운전에 책임보험자 입니다.

과실여부는 100대0나왔구요

당시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수준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전치2주로 입원치료 중이고 가해자쪽에서합의차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결을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자이다보니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오지 않았고

제쪽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책임보험자다 보니, 최대한치료 다하시고 나중에 합의하실 의향있을때하시고,

그때 합의금액수가 너무많으면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수있다는 말만하시고 가셨습니다.


저도 몸생각해서 최대한 치료는 오래할 생각이구요.. 음주라서 민사에 형사합의까지 해야한다고 하던데

합의내용부터 합의금까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민사 형사 둘 다요.

 

잘 아시는분들 답글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