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략 3주전 청량리역 앞에서 택시를 탑승하려던중 (2차선도로)


택시가 정차해 있고 제가 타려고 잠깐 택시가 서있던 그순간에 택시 뒤에있던 렉서스 차량이


제가 타려던 택시 차량 앞에 갑자기 부웅! 하고 나오더니 진로방해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잠깐 앞으로 빼고


후진기어를 넣은후 1/2차선을 둘다 막은후 근처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니 운전석에서 내려서


저희 택시기사님한테 욕을 하셔서 제가 "욕하지마라 무슨일이냐" 보조석에서 말을해도 계속욕을하니


왜 길을 막냐고 저희한테 되묻길래 택시를 탈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저도 내려서 욕하지말고 말해라 그러니


이번엔 저한테 와서 욕을 하길래 저도 욕으로 맞받아쳤고 그러던중 제 멱살을 잡아서  (술을 좀 먹은것같았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차 딱 세워놓고 기다려라 라고하니 도망가려고 하길래 제가 차량앞에서서 못가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엑셀을 밟은건지 브레이크를 땐건지 저를 치어서 제가 본넷위에 올라가게 됐고, 저는 도망못가게하려고


본넷을 손으로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던중 운전자 눈을 보니까 술에 취한건지 약에 취한건지 촛점이 흐리멍텅 한게


제가 끝까지 잡고 매달리면 엑셀 밟고 그냥 갈거같다라는 생각에 일단 본넷을 놓고 제가 옆으로 비켜서고 도주 하였습니다.


그후 경찰이 와서 파출소로 간후 진술서 작성 > 택시기사님 블박 제출 > 당시 근처에 있던 상인분들 증인확보한후


경찰서로 재조서를 쓰로 이동하니 파출소에서 쓴 조서에 정황, 증인, 증거 너무 확실하여 추가로 진술이필요없을것같다.


라고 하여 귀가하였고, 3주쯤이 지난 지금 상황을 물어보니.



당시 진술했던 피의자 인상착이와 렉서스 실소유주 나이 차이가 너무많이나서 조사가 늦어졌고 확인결과


당시 운전자는 실소유주의 아들이고 다음주중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는 그사건이후 x레이를 찎으로 병원을 가니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어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셔야된다.. 해서 갈때'마다 몇만원의 병원비가 나와서 그이후 병원을 따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병원비만 수십만원


지출하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서요..



주위에서는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사진찍을거 다 찍고 하라는데


1. 이런 금액적 부분을 제가 확실히 받을수 있는건지요?


2.경찰에서는 당시  파출소에서 특수폭행이라고 봐야할것같다. 하였지만 제가 조서를 쓰고 온후 어쨋든 정차되 있던 차앞에


있던  저를 치고 갔으니 뺑소니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어떤분께서는 살인미수도 될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분도계시구요


3. 이럴경우 저는 최종적으로 합의금을 얼마를 말해야 되나요 이런경우가 한번도 없으니 병원가기도 무서워서요..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