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인데, 하도 답답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차주의 입장에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고 개요(자동차 차주 입장이지만 도로 상황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주행하던 중 좌회전 가능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함. 이때 상대 이륜차는 일방통행 도로에 좌회전 합류만 가능한 상황에서 우회전 역주행을 시도하여 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함. 사고 직후 각 보험회사에 사건 접수 후 처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륜차 측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임.


자동차 측 주장

해당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도로 바닥에 표식이 분명히 있음. 정속 및 안전 주행 상황에서 정방향 주행 중, 해당 차로에서 이륜차가 진입하여 나타날 것이란 기대 가능성을 전혀 가질 수 없음.


이륜차 측 주장

본인은 해당 도로에서 정차 중이었고, 자동차 측에서 사고를 유발함. 그래서 무과실임.(이후 정차에서 좌회전으로 주장을 번복함)


위의 사항으로 제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권유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경찰서에 접수 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현장 조사에서 가해자로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접수 담당 조사관은 처음에 오토바이의 역주행에 무게를 두었으나, 이후 선임 조사관들은 '교차로' 상황에서 자동차가 더 많이 진입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기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심끝에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는데, 해당 조사관 역시 저를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또 교차로는 아닌 것 같다고 이후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

현 상황에서 제가 무과실을 주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보험사의 권유로 경찰접수를 한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도 참 난감하고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해당 영상에서 오토바이는 정말 역주행(실현 가능성을 포함하여)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까.

2. 경찰 조사관 말대로 교차로라고 한다면, 제가 오토바이 기준 우측차량으로 진입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종합적으로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사고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여러 의견 부탁드립니다.

 

 올린 자료>

1. 사고 당시 이벤트 영상인데, 원본 영상이 제 실수로 유실되어 사본영상을 첨부합니다..

2. 사고 현장 지도 사진

3. 자동차 파손 부분 사진

4.  사고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