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3:7 이야기 하였으나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대인처리가 안되있고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주민이여서 전화 해보니 자차가 없어 수리비가 300이 나와 과실인정을 못하고 병원까지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서 갔다가 저도 병원에 같이 누워야 하는 건가요 ? 보험사기로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ㅜㅜ 궁금합니다.

-블박차량이 제 차량입니다.